금융위, 퇴직연금 ‘사각지대’ 챙긴다

입력 2013-10-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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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세제·보조금 혜택, 단계적 의무화 검토

퇴직연금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노후대비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세금 및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층, 영세기업, 비정규직, 베이비부머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한층 완화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퇴직금 일시 수령 비율이 높아 제대로 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4대 금융비전의 하나인 ‘100세시대 대비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46.0%에 불과하며 퇴직연금 수령자의 90% 이상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도 전체 152만 곳 가운데 13.4%에 그친다. 특히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86.5%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고,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10곳 중 1곳 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안정적 노후 준비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이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의 퇴직연금 수령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부가 저소득계층 및 소규모 기업에 불입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추가 납입액과 연금저축액을 합해 연간 불입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급 수령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도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는 세계적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며“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회사 내에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기금운영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엇갈려 도입 여부를 놓고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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