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하나·외환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입력 2013-1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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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 대신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주주(지분6.1%)로서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주식 3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모두 넘겼다.

한편 한은은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매수가격(1주당 7383원)이 적당한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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