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하나·외환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입력 2013-10-07 2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 대신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주주(지분6.1%)로서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주식 3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모두 넘겼다.

한편 한은은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매수가격(1주당 7383원)이 적당한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00,000
    • +0.45%
    • 이더리움
    • 3,424,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07%
    • 리플
    • 2,230
    • +2.81%
    • 솔라나
    • 138,300
    • +0.58%
    • 에이다
    • 421
    • +0.48%
    • 트론
    • 446
    • +1.59%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90
    • +0.89%
    • 체인링크
    • 14,400
    • +1.19%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