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7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자료를 분석하고 효성그룹 탈세 의혹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주에는 국세청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 추징과 조석래 회장, 상무 고모씨 등 3명과 효성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효성그룹이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조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10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며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