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시 과징금 최대 5배

입력 2013-10-07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 기간에 비례한 과징금을 내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50일초과 부당금액의 5배 △31~50일 4배 △11~30일 3배 △10일이하 2배 등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설치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불법 면제·할인, 기관 입소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입소자 성폭행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은 1일당 과징금을 업무정지 기간에 곱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부당청구의 업무정지 기간은 10~180일이며, 이외 위반 사항은 7일~6개월 사이에서 기간이 결정된다.

시·군·구청장은 과징금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밝혀 납부 통지하고, 납부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내야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요양기관의 구체적 명단 공표 방법도 명시됐다. 시행령은 다른 기관과 정확히 구별되도록 위반사실·처분내용·기관 명칭과 주소 뿐 아니라 기관의 유형·급여종류·설치일·대표자 성별·관리책임자 성명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34,000
    • +0.96%
    • 이더리움
    • 2,641,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73%
    • 리플
    • 1,721
    • -0.81%
    • 솔라나
    • 110,400
    • -1.43%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501
    • +1.62%
    • 스텔라루멘
    • 317
    • -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29%
    • 체인링크
    • 12,050
    • +0.08%
    • 샌드박스
    • 84.56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