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기업 94곳·개인 98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3-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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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환거래를 한 기업 94곳과 개인 98명에 대해 과태료 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49명에 대해 검찰·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 조사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총 2339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1160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완료된 1160건 중 192건은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관리 중이다.

기업 65개사와 개인 81명은 1∼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기업 29개사와 개인 17명에 대해서는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유형별로 행정처분 부과대상(192건) 중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위반사례가 138건으로 가장 큰 비중(71.9%)을 차지했다. 주로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부동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위반사례는 27건(14.1%)으로 해외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 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와 관련된 위반사례가 총 27건으로 14.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중인 1179건에 대해서는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융위의 행정처분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에 대한 조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제재심의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중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및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위규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 확인의무 철저 등을 지도해 변칙·탈법적인 위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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