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법인세 인하를 통한 창조경제

입력 2013-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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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ㆍ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

현 정부 경제정책의 철학은 ‘창조경제’로 압축할 수 있다. 창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창조 자체가 국정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고용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 일자리 예산으로 많은 국가 재원이 배분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다. 일자리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난다.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연계된 일자리가 아니고, 단지 국민 세금으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하는 복지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다.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전제조건은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쉽게 애기하면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야, 고용도 이루어진다. 기업이 이윤을 발생하는 큰 틀이 ‘창조경제’이며, 이윤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찾아가는 에너지며,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 에너지 수준에 따라 그 사회의 부가가치 수준도 결정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쓸데없이 정부산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민간부문의 기업가 정신을 자극해서, 기업 이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제도만 만들면 된다. 단순히 정부 예산을 특정 업종 및 특정 행위에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기업가 정신은 이윤 추구 정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예산 먼저 챙기기 정신으로 퇴색된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선,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면 된다. 우리의 규제 정책은 형평, 균등, 공공성, 정의 등의 논리로 기업가 정신을 막고 있다. 또한 형평과 공공성 등을 앞세운 이념 투쟁형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기업가 정신을 뒤틀고, 창조경제의 기본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규제 철폐 정책의 쉬운 정책 수단 중의 하나가 ‘법인세’다. 법인세는 기업 투자를 결정한다. 이미 재정학의 신고전투자이론(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즉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 인하가 창조경제의 기본틀을 더욱 견고히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우린 복지재원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 인상을 애기한다. 너무도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사고의 결과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의 틀 속에서 기업가 정신 에너지가 넘쳐나게 해서, 경제가 성장해야 고용이 증가하고, 선순환 구조에 따라 복지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큰틀 속에서 복지재원을 봐야 하지만, 우린 창조경제의 틀과 복지정책의 틀이 따로 작동한다. 서로 독립적이면 좋지만, 불행하게도 두가지 틀은 서로 모순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공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창조경제의 큰틀 속에서 복지를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게 결국은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이다. 지금 세계는 재정건전성과 복지문제로 많은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에서 법인세 인상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소비세를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개혁안을 내세우면서도 법인세율은 오히려 인하하려고 한다. 정부의 창조경제 틀도 결국은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성장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창조경제라는 큰틀만 있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정책안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위한 정책안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법인세 인하정책을 통하면 쉽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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