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바마의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기대

입력 2013-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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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없으면 8일 자정 이후 수입금지…셧다운 등 변수

삼성전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사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ITC는 지난 8월 삼성의 갤럭시S2 등 일부 제품이 애플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8일 자정 이후 해당 제품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3일 ITC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와 아이패드2 3G 등에 내린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시절인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이어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

ITC 소송 전문 로펌인 포스터머피알트만앤드니켈의 짐 알트먼 대표는 “삼성은 애플로부터 큰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좌절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8월28일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신에서 “세계는 스마트폰 전쟁에서 미국이 삼성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 기업을 편애하고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다는 인식을 피하는 것에 미국 정부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USTR 대표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일반적으로 USTR이 대통령을 대신해 ITC의 판정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프로먼 대표는 전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결정에 당사자의 국적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특허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기초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특허법률사무소의 정동준 변리사는 “미국 정부가 현재 셧다운(일부 기능 중지, Shutdown)인 상황에서 삼성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며 “수입금지 대상이 구형 제품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TC가 애플의 제품에 수입금지 결정을 내릴 당시 문제가 된 특허는 표준특허여서 오바마 대통령은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 원칙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애플의 특허는 상용특허여서 오바마 정부를 설득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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