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업계, 내년 2월부터 운전중 DMB 조작 금지에 '비상'

입력 2013-10-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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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조작이 금지됨에 따라 내비게이션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관련업계는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22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운전 중 DMB 차단 기능’을 제품에 추가할지 아니면 소비자 선택에 맡길지 고민에 빠졌다.

내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에 스마트폰 DMB 등과 같은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륜차는 벌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이미 최근 출시된 일부 제품은 차량 운행 중 DMB 시청이 차단되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구형 모델에서도 운전자가 지도 업데이트를 받을 때 운전 중에 DMB 시청을 차단하는 기술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업체는 임의로 DMB 기능을 차단하자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되고, 모른척하자니 사회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돼 곤란한 상황이다. 운전 중 DMB 시청 차단에 따른 소비자 이탈도 업체가 우려하는 현상이다. 업체가 나서서 내비게이션에 DMB 시청 제한 기능을 추가했다가 소비자들의 제품 고려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는 DMB가 안 되면 내비게이션을 안 사겠다고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한다”며 “‘내가 안 보면 되지 왜 당신들이 (DMB를) 차단하느냐’ 등의 불만을 제기하기도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업계는 DMB 시청금지로 인해 사고가 줄어드는 것보다 소비자 불만이나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사후에 DMB 시청이 가능하도록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등 시장에서 음성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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