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바꿔라]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알려드려요

입력 2013-10-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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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지원센터’ 활용… 온라인·전화상담 가능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전월세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관련 상담 및 임대차 계약 등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사기가 늘어나는 요즘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봄 이사를 앞둔 박모(33)씨는 살던 집의 주인과 전세보증금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집주인이 당시 통장잔고에 박씨의 보증금이 없어 전세로 내놓은 다른 집의 계약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주인은 박씨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제3자가 세를 놓은 집에 보증금으로 쓰고 있었다.

박씨는 이러다 보증금을 날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수소문했다.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우선 전세거래를 했던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를 만났다. 그러나 관계자는 “당연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집주인과 잘 상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처럼 전세보증금 문제에 대해 빠른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월세지원센터를 찾으면 된다.

전월세지원센터는 2007년 1월 설립됐으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있다.

센터에는 방문 상담 고객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방문이 힘든 사람은 홈페이지(http://jeonse.lh.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1577-3399) 상담도 가능하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 센터를 설립했다. 즉, 전월세주택 주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만든 것이다.

주요업무로는 전월세 관련 정보(매물·시세·임대 등)를 제공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관련 상담 및 임대차 계약 등 법률 상담도 하고 있다. 또 금융 및 대출 상담도 진행된다.

이 센터는 특히 전세임대와 대학생전세임대 코너도 홈페이지에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전월세보증금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문제에 대해 직접 해결을 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LH 지역 본부별로 이 센터를 만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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