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혐의, 검찰 송치 예정...사건 내막 알고보니

입력 2013-10-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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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포A씨(53)등 2명에게 토지 개발 명목으로 분양금 5억여 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가수 송대관(67) 부부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송씨 부부가 경매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을 매입한 후 2009년 토지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에 '송대관 공연장과 찜질방을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다.

교포 A씨 부부는 송 씨 부부가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지난 2009년 5월 계약금 9500만 원을 부동산 신탁전문회사인 한국자산신탁에 입금한 데 이어 분양 대금 3억 1900만 원을 세 차례 걸쳐 분양사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송 씨 부부는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특히 해당 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2월 17일부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 부부는 송 씨 부부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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