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SPC에 채무보증 금지…재정 건전화 박차

입력 2013-10-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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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2일 입법예고

건전한 지방 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또 지방 공기업 사장의 성과가 미흡해 해임되는 경우 3년동안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SPC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SPC가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기업에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사업단지 등 개발 사업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에 SPC의 채무를 보증토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재정의 통제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부채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로 축소키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부채비율이 400%를 넘게 되면 안행부는 공사채 발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8조원에 가까운 부채가 있는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일환이다. 안행부가 지난달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부채 등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위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으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익금의 다른 회계 전출을 제한토록 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도 개정했다.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대상이 됨에 따라,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도 법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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