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이 관리하는 '보도입양제' 본격 시행

입력 2013-10-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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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면적만 10만㎢에 이르는 시내 보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과 기업이 일정 구간을 관리하는 '보도 입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미 강남·종로·영등포·서초·중구 등 5개구 23개 기업과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는 보도 입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을 맺은 회사는 사옥 앞 보도를 3년동안 관리하게 된다.

입양 기업이나 개인의 관리 범위에는 보도 청소와 보수, 자체비용으로 쉼터·화단 조성, 보도 재포장 등이 포함된다. 시와 자치구는 입양된 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등의 처리를 담당하며 입양회사 자체비용으로 보도를 개선할 경우에는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형태경 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보도 입양제는 그동안 보도를 도로관리청만 관리한다는 인식을 전환한 것"이라며 "보도관리의 효율성과 시민참여의식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 입양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2133-810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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