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거 비리' 뇌물수뢰 혐의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체포

입력 2013-10-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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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의장을 체포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다원그룹 계열 철거업체로부터 업무상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원그룹 회장 이모씨는 12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건 무마용으로 세무공무원 등에 건넨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조성한 불법 비자금 중 일부가 김 의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김 의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김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로비 의혹을 두루 수사하고 있다. 또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내사와 수사를 받으면서도 처벌을 면해온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에 앞서 인천 부평 십정 3구역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다원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 인천시 의원 강모씨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씨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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