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법정관리] 동양레저·동양인터 CP 및 동양 회사채 투자자 손실 불가피

입력 2013-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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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와 회사채에 대한 손실을 우려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 규모는 4586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1만3063명으로 대부분(99.2%) 개인이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으로, 투자자 2만8168명이며, 이 중 99.4%가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원장은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와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선을 그엇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고객 자산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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