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주주배정 BW 실권율 50% 넘어

입력 2013-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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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일반공모 … 일반투자자 관심 높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1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청약 단계에서 50%가 넘는 실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달 8일 주주 우선 배정방식으로 모두 1000억원 규모의 BW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주주를 상대로 청약을 받았지만 429억원(43%)을 모으는데 그쳤다. 실권율이 높은 이유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대주주들이 주식형 펀드에 채권을 담지 못한다는 운용규정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분율이 5% 이상 주주인 국민연금(9.16%), KB자산운용(13.41%), 트러스톤자산운용(9.97%)은 이번 청약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지만 태생 자체는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예상보다 많이 나온 실권분을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일반공모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사채의 경우 5년 만기에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5%의 조건을 내걸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5만1300원이다.

청약 이후 사채와 신주인수권은 각각 다음달 4일과 23일에 상장된다. 일반 공모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이를 방증하듯 포털사이트 채권 관련 카페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 BW 실권분의 공모 관련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호재이긴 한데 경쟁률이 꽤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미국 듀폰사와 벌이는 소송은 주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재료로 꼽힌다. 미국 법원은 듀폰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9억1990만 달러(한화 약 1조41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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