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영진인프라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최근 2년간 영진인프라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 받은 벌점은 2점이며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입력 2013-09-26 18:14
한국거래소는 영진인프라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최근 2년간 영진인프라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 받은 벌점은 2점이며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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