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기업들 단속

입력 2013-09-2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한다.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과 고용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업장들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50,000
    • -0.48%
    • 이더리움
    • 4,53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864,000
    • -1.09%
    • 리플
    • 3,034
    • +0.2%
    • 솔라나
    • 197,400
    • -0.35%
    • 에이다
    • 621
    • +0.81%
    • 트론
    • 425
    • -1.62%
    • 스텔라루멘
    • 36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60
    • -0.3%
    • 체인링크
    • 20,620
    • +0.59%
    • 샌드박스
    • 212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