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엔비제이홀딩스, 스톤건설, 맥서러씨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증선위는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엔비제이홀딩스, 스톤건설, 맥서러씨 등을 검찰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비제이홀딩스는 2010년 9월 말 재무제표에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집계해 기재했다. 증선위는 엔비제이홀딩스와 전 대표이사,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회사의 증권 발행을 12개월 동안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스톤건설은 특수관계자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지급보증 사실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4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게 된다.
맥서러씨는 지급보증 사실을 적지 않고 이자비용도 적게 반영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셀트리온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의결(결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셀트리온의 혐의에 대해서는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