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자 통신비 감면

입력 2013-09-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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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통3사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여주, 이천 등의 특별재난지역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의 수해지역 거주자 중 재난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통신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통3사는 공통적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 법인은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의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KT는 여기에 더해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 요금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는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한달 동안 감면해 준다.

또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도 한달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이전 설치비 역시 전액 감면한다.

통신 감면 요금 내역은 11월 요금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각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이통3사의 특별재난지역 감면혜택은 당국과 협의해 매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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