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특별재난지역 고객 통신요금 감면키로

입력 2013-09-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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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사 가입자를 상대로 통신요금을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기 가평, 여주, 이천 지역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지역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지역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 11월 청구요금(10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 법인은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의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요금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 면 동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유플러스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1544-0010)나 LG유플러스 재난지역 관할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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