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연락처 공유 의무화

입력 2013-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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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독점해왔던 조합원 연락처를 앞으로는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해 정보를 요청해도 조합들이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해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시가 마련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를 명부 중앙에 색인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 및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조합이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불응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 명부는 구청장이 직접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별지인 조합원 명부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추진위원회가 보유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대해서도 전화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서식을 신설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사업주체와 구성원 간 갈등 해소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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