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2번 모면한 파나진, 이번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

입력 2013-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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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두 차례의 상장폐지 위기를 넘긴 파나진이 거래 재개 2개월 여 만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에 버금가는 대규모 공급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파나진은 24일 북경 시어칭 바이오텍사와 체결했던 253억6700만원 규모의 암 관련 유전자변이 진단제품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최근 매출액 대비 88.56%에 달하는 금액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상대방의 최소 구매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공급계약 금액의 50% 이상이 변경되거나 공급계약을 해지한 상장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3팀 관계자는 “규정상 해지 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50% 이상인 만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맞다”며 “다만 계약 해지 귀책 사유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나진은 노사갈등 장기화에 따른 생산중단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7월5일 6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기사회생했다.

파나진은 지난해 42억5900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286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68%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74억3800만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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