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입력 2013-09-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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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태양광 판매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RPS제도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급의무자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에 비해 사업투자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공급인증서(REC)를 안정적으로 판매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부터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급의무자의 연 2회 선정의뢰를 받고 판매사업자를 선정, 공급의무자와 발전소간 공급인증서 거래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이다.

올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은 공급의무자 13개사 중 8개사가 총 101MW 용량에 대해 선정을 의뢰, 지난 13일 공고돼 다음달 8일부터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판매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다음달 말 판매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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