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시라이, 결국 무기징역 선고받아…정치권리 종신 박탈

입력 2013-09-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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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가운데)가 22일(현지시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가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중국 법원이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64) 전 충칭시 서기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차기 지도자로까지 거론되기도 했던 보시라이가 비리에 연루되면서 정치권리에 대한 종신 박탈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22일(현지시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보시라이에 뇌물수수·횡령·직권남용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 15년,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의 개인재산 몰수와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명령했다.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2~26일 보시라이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보시라이에게 15년 정도의 징역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보시라이가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자 ‘괘씸죄’로 형량을 늘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는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사형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판결로 보시라이는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형을 받은 최고위직 인물이 됐다. 보시라이 선고는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8일 보시라이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모든 법원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판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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