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입력 2013-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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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주택기금대출도 한살 낮아져

앞으로 주택 청약 가능연령과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진다. 또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 달 공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청약연령이 19세로 낮아지면 주택 청약 1순위자도 늘어나 인기지역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종합저축과 청약 예ㆍ부금,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약 1606만명에 이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ㆍ부금 가입연령도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민법상 가구주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만 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내달 발의되면 이르면 오는 12월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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