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건강보험 ‘꼼수신고’ 방지법 발의

입력 2013-09-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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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가입자로 허위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허위신고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10% 가산금을 추가로 거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가입자는 현재의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 받는 데다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에 지역 가입자 가운데 일부가 지인 등의 회사에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등 ‘꼼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재산과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다.

심 의원은 “과태료 수준이 낮고 가산금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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