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용 안전벨트 의무화법 추진”

입력 2013-09-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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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데리고 운전할 때 ‘애완견용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용교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애완동물을 전용 안전띠로 좌석에 고정하거나 애완동물용 상자나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 의원은 “최근 애완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애완동물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반한 동물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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