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중고차 거래시 점검기록 첨부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9-18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고차 거래시 점검기록 첨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18일 중고차 직거래 시 정비공장에서 발급받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서만 중고차를 사고팔 때 반드시 점검기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그동안 중고차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각종 범죄나 탈루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서다. 중고차 점검기록 첨부가 의무화되면 이 같은 문제는 물론 개인 간 직거래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인 간 직거래는 간단한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첨부하면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불법명의차량의 음성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세금 체납액이 약 16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65,000
    • -3.35%
    • 이더리움
    • 2,924,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63%
    • 리플
    • 2,017
    • -2.23%
    • 솔라나
    • 125,000
    • -3.55%
    • 에이다
    • 383
    • -3.28%
    • 트론
    • 420
    • +0.72%
    • 스텔라루멘
    • 225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2.84%
    • 체인링크
    • 12,980
    • -4.42%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