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현재 효력정지 중인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향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입력 2013-09-17 19:07
KCC건설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현재 효력정지 중인 당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향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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