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한해 4천건 소송 당해…70%는 고객에 패소

입력 2013-09-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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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난해 고객에게 소송을 당한 건수가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10건 중 7건은 보험사가 패소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 등 총 39개 보험사가 지난해 소송을 당한 건수는 389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상금이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피해액 등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변제금을 계약자 및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723건에서 2010년 4199건으로 급증한 뒤 2011년 3886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를 상대로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당해 법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10건 중 3건 정도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지는 경우 포함)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했다.

손보사의 패소 확률은 75.8%로 10번 가운데 7번 이상은 보험사가 일부라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더케이손보와 롯데손해보험·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패소율은 80%를 넘었다.

생보사는 동양생명, 신한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이 피소 건수의 절반 가량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 소송이 많은 것은 보험금 산정과 과실비율 등을 두고 고객과 보험사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합의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험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중간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소송을 길게 끌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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