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출시

입력 2013-09-15 12: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주택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지난 1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되면 보증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에서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 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승인은 임차인의 소득, 신용등급 및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 결정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 ~ 연 1.60%수준이다.

예컨대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이면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900원(연 2만3000원) 수준이다.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돼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이 보증상품의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정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하여 해당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24개월 분 이내(최고 2000만원)로 운영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지원형의 경우 5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한다면, 임차인은 매월 16만7000원의 이자와 1400~5300원 정도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해당상품 출시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월세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임차인의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9,000
    • +0.38%
    • 이더리움
    • 2,71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1.77%
    • 리플
    • 1,457
    • -1.82%
    • 솔라나
    • 103,900
    • +0.1%
    • 에이다
    • 282
    • +4.44%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1.08%
    • 체인링크
    • 11,610
    • +0.52%
    • 샌드박스
    • 58.34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