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제차 보험료 합리화한다

입력 2013-09-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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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제차 보험료 합리화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높은 손해율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는 등 외제차 보험료 합리화에 나섰다.

보험개발원은 2012회계연도까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내고 있다. 외제차의 높은 손해율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통계를 토대로 외제차 차종별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외제차 손해율은 81.0%로 국산차(65.2%)보다 보다 20%포인트가량 높다.

외제차 보험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고 때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국내차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 기준 사고 시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외제차가 296만5000원, 국산차는 100만4000원이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국산차가 1.9%였던 반면 외제차는 25.5%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도 외제차 수리비 및 보험료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외제차의 차종별 손해율 등급이 좋지 않지만 모두 반영된 상황이 아니다"면서 "보험개발원에서 통계 자료를 만들면 이에 맞춰 외제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외제차 부품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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