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감몰아주기 충돌… 경제민주화 후퇴하나

입력 2013-09-13 09:17 수정 2013-09-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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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충돌한 날 재계 총수들은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3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라는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경기회복 둔화가 나타나자 하반기 국정방향을 경제활성화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애초 정부가 대기업의 잘못된 횡포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대기업 투자 없이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절박감과 여당의 재계 눈치 보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남양유업에 이어 갑의 횡포논란을 일으켜 결국 전속 도매점주 자살로 물의를 빚은 배상면주가에 과징금 900만원과 법인 고발조치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의 갑의 횡포와 편법증여의 통로로 사용했던 일감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를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정위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결국 정권 초 서슬 퍼런 권력을 휘둘렀던 공정위가 경제활성화 명분에 정부출범 6개월 만에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는 새누리당의 요구로 지난 6월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초안) 조정논의를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을 두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대기업 옥죄기라며 질타를 해 재계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공정위가 내놓은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상장사 40%, 비상장사 30% 이상’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정상가 대비 7% 내외’로 낮추자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행 10% 유지’를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제외 범위에서도 공정위는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10% 미만이고 연간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20% 미만이거나 분기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예외 대상을 널리자는 이견을 나타냈다. 심지어 내부거래 비중 기준을 3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용제외사유’ 기준에 대해서도 여당은 놓은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구체적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공정위가 내놓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대주주적격성 심사 확대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합의를 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이 새누리당이 재벌 눈치보기로 선회한데다 정부도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민주화보다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해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는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회복 둔화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민주당도 경제민주화를 고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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