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면세점특허는 독”

입력 2013-09-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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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면세점 특허, 대기업 위주 특혜 아냐”

중소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과도하게 주면 면세점 폐업이 속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기업이 ‘독식’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면세점 시장이 실제로는 대기업 위주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면세점 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면세점 특허가 대기업 위주의 특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면세점은 정부의 특허권을 부여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기업들의 진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진 않았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대기업에 속하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AK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의 적자 누적을 감당하지 못해 2009년 롯데호텔에 인수 합병됐다는 것이다. 시내면세점 사전승인을 자진 철회한 로케트 전기 역시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기투자비용 150억원에 대한 부담과 개점 후 적어도 2~3년간은 적자를 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특허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과도한 특허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대신 1980~1990년대 처럼 면세점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특성과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면세점 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고려해 시행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월 현재 국내 면세점 점포 34개 중 중소·중견기업이 5개(14.7%), 기업상호출자제한 및 대기업이 19개(55.9%),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10개(29.4%)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대기업의 비중이 이미 60%에 못 미치는 만큼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비율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특허비율을 높일 경우 중소기업 간에도 경쟁이 생기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태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도 “면세점 매출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면세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만으로는 면세점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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