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사채권자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입력 2013-09-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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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는 우창순씨가 사채권자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소송 제기 내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 종로플레이스빌딩 지하 문봉교실에서 열리는 별지목록기재 안건의 결의를 위한 사채권자집회의 개최를 결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웅진에너지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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