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52)이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수경은 자녀 교육을 위해1993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했다. 정수경은 나훈아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운아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지만 1982년 다시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