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청산업 인가 의결

입력 2013-09-11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11일 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의결했다.

청산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기타 장외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2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CCP가 연내 개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을 업무단위에 추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69,000
    • +0.91%
    • 이더리움
    • 2,60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299,300
    • +0.61%
    • 리플
    • 1,727
    • +0.52%
    • 솔라나
    • 111,400
    • +4.01%
    • 에이다
    • 245
    • +0.82%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24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1.25%
    • 체인링크
    • 11,980
    • +0.93%
    • 샌드박스
    • 86.2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