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청산업 인가 의결

입력 2013-09-11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11일 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의결했다.

청산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기타 장외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2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CCP가 연내 개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을 업무단위에 추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290,000
    • +4.29%
    • 이더리움
    • 3,559,000
    • +3.82%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4.24%
    • 리플
    • 2,154
    • +1.41%
    • 솔라나
    • 130,400
    • +2.19%
    • 에이다
    • 377
    • +2.17%
    • 트론
    • 486
    • -0.61%
    • 스텔라루멘
    • 267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1.68%
    • 체인링크
    • 14,050
    • +0.64%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