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6대 공동 협력과제를 채택, 이를 적극 협력해 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6대 공동 협력과제란 △창조경제 관련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 및 활용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협력 △특허성과 검증 효율화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등이다.
이번 협력과제가 실행되면 창의적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을 가진 국민들은 쉽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이 이를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사업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또 개인의 아이디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