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이완영 의원 징계안 제출…본회의 표결방해

입력 2013-09-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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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 표결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방해로 ‘기권’ 표를 던지게 됐다며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임 의원은 징계안에서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한 전자투표가 실시되던 중 옆자리에 앉은 본인의 전자투표 단말기 화면 재석버튼을 터치해 투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모욕감을 느껴 기존 방식대로 책상 서랍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 투표했으나 본회의장 디지털 개보수공사 이후 책상 서랍 내 버튼이 작동되지 않았고 따라서 표결에 반영되지 않아 기권 처리가 됐다”며 “이 의원에게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이 의원은 '뭐가 문제냐'며 재차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투표방해 행위는 헌법 정신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징계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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