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및 검찰수사

입력 2013-09-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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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을 10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16년 동안 진행된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다음은 미납 추징금 환수 및 검찰의 수사 일지.

△1997.4.17 = 대법원,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 확정 선고.

검찰, 전씨로부터 압수해둔 예금 107억원과 액면가 1억원짜리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124장, 장기신용채권 12장 등 312억9000만원 추징

△2000.5 = 검찰, 전씨의 1987년식 벤츠 승용차와 전씨 장남 재국씨 명의의 용평리조트 콘도회원권 강제집행. 시효 3년 연장.

△2003.10 = 전씨, 법원 재산명시 명령에 ‘예금자산 29만원’ 기재. 검찰, 진돗개 2마리, TV·냉장고·피아노 등 경매 처분.

△2003.11 = 검찰, 연희동 전씨 자택 별채 경매 처분.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16억4800만원에 낙찰 받음

△2004.5 = 전씨 부인 이순자씨,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

△2004.10 = 서울고법,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남 재용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2008.6 = 검찰, 은행 채권 추심으로 4만7000원 추징

△2010.10 = 전씨 '강연 소득' 300만원 자진 납부

△2013.5.24 = 대검찰청, 고액 벌과금 집행팀 마련. 서울중앙지검에 전씨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집행을 위한 전담팀 구성

△6.27 = 국회 본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 전씨 추징금 환수 시효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

△7.12 = ‘전두환 추징법’ 시행

△7.16 = 검찰, 시공사 등 전씨 일가 자택·사무실 17곳 압수수색해 미술품 등 확보. 연희동 사저에서 재산 압류처분

△7.17 = 검찰, 전씨 친인척 주거지 등 13곳 추가 압수수색

△7.18 = 검찰, 전씨 전담팀 검사 8명으로 증편

△7.23 = 검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씨 일가 명의 대여금고 7개 압수. 재용씨 거주 서울 이태원동 고급 빌라 압류

△7.24 = 전씨 측, 압류된 이씨 보험에 대해 압류 해제 요청

△7.29 = 검찰, 재용씨가 설립한 데이터베이스 보안업체 웨어밸리 압수수색

△8.5 = 전씨 측, 검찰에 1995∼1996년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 수사기록 열람 신청

△8.7 = 검찰, 전씨 일가 사업체에 수십억 대출한 저축은행 지점 2곳 압수수색

△8.12 = 검찰, 이창석씨 소환해 15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8.14 = 검찰, 전씨 조카 이재홍씨 등 2명을 차명 부동산 관리 혐의로 체포.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8.19 = 법원, 이창석씨 구속영장 발부

△8.25 = 검찰, 재용씨 장모와 처제 참고인 조사

△8.26 = 검찰, 연희동 사저 정원 압류

△8.29 = 검찰,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압류

△8.31 = 검찰, 전씨 며느리이자 재용씨 부인인 박상아씨 참고인 조사

△9.2 = 검찰, 전씨 삼남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회장이 운영하는 동아원 등 11곳 압수수색

△9.3 = 검찰, 재용씨 소환조사

△9.4 =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협의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 전액 납부

△9.5 = 재용씨, 검찰 출석해 소명자료 제출 후 귀가

△9.6 = 검찰, 이창석씨 60억원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9.10 = 전씨 측, 미납 추징금 1672억원 납부계획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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