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감원과 대부업체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3-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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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부업체 단속에 나선다.

시는 추석을 앞둔 13일까지 전문검사역과 자치구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직원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추석기간 생활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자필기재여부 등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부업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장에서 부당수수료 반환,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법령준수 교육실시 등도 권고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신고센터(2133-1214)를 통해 피해상황을 접수할 수 있고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 및 소재불명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피해 예방 및 업체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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