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추가 검토

입력 2013-09-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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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된다.

하지만 여적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동조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지만,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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