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력관리제…중고차 침수사실·주행거리 '한 눈에'

입력 2013-09-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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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돼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축적된 자동차의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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