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에스와이코퍼레이션의 자진상장폐지 신청과 관련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와이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 예고기간과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입력 2013-09-05 18:06
한국거래소는 5일 에스와이코퍼레이션의 자진상장폐지 신청과 관련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와이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 예고기간과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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