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과징금 업권별·위반행위별 세분화

입력 2013-09-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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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제재기준이 마련된다. 재적발된 동종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된다. 과징금의 경우 업권별·위반행위별 특수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검사·제재규정’에 특례 근거조항이 명시된다. 또 위반규모와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법정 최고한도액에 대해 구간별 체감부과율을 적용해 과징금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련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투명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6월 도입된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에 이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이 현행 ‘법정최고금액’에서 ‘금융업관련법 및 그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개별법 시행령에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가중·감면 근거 등을 규정하고 350여개의 제재대상 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 세부 양정기준(위반건수·산정방식 등)을 마련해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은행법 시행령 등은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다만 건별 부과에 따라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법정한도액의 10배 또는 위반자의 자본총계 10% 초과분은 감경토록 한다

과징금 부과체계는 ‘검사·제재규정’ 상 부과기준의 선별적 적용을 허용한다. 현재 단일한 부과기준인 ‘검사·제재규정’이 7개 금융업법 상 70여개의 다양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고 있어 업권별·위반행위별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있기 때문이다.

개정할 ‘검사·제재규정’ 상 특례 근거조항에 따라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이 이번에 입법예고되며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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