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지구 구역지정 해제 결정…개발사업 백지화

입력 2013-09-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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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서부이촌동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이 이날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최종 토지대금을 납부, 사업시행자(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격을 상실하면서 내린 후속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용산사업이 처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며 "시의 판단으론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단기간내 사업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신속히 구역을 해제하는 게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후, 코레일에서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하고 시행자에게 팔았던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해 4월7일 1차분 토지대금 5470억원, 6월7일 2차분 토지대금 8500억원을 이미 반환했다.

이어 9월5일 최종 토지대금 1조197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소유 요건'에 미달돼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 기준일도 동시에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부이촌동내 노후구역에 대한 지역재생을 위해 공공이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구역 해제로 그간의 주민갈등이 종식되고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재생에 공공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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