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실질심사, 5일 오후 9시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3-09-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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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석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17분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석기 의원은 2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 유치장에 대기하게 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9시께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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