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에 과세 검토…정부, 세수확보 ‘무리수’(?)

입력 2013-09-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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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화력발전 주연료 유연탄에 개소세 부과 추진

정부의 세수기반 확대 조치가 강화되면서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와 부가세 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화력발전의 주 연료 유연탄(석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에너지원별 조세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다. 개별소비세는 유연탄 1㎏당 30원 안팎의 수준에서 매겨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부가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혔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정부가 2008년 수준으로 유류세를 10% 낮출 경우 연간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유류세 인하는 자칫 기름 소비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유연탄 1kg당 21~39원의 개소세를 부과할 때 전기요금은 3.7∼6.4%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서민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조세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우려된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유연탄에 개소세 부과는 바람직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겐 물가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축소 또한 세금폭탄 논란이 한창이다. 중소기업계와 식당업계는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등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폐지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 기업이나 식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수산물 원재료 구입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부당하게 환급 받은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매출액의 30% 한도는 적정하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기부금 세제 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개정안 역시 정치권의 철퇴를 맞고 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기부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인데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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