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예정대로 5일 개봉

입력 2013-09-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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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예정대로 5일에 30여 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된다.

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정지영·백승우 감독과 정상민 아우라픽처스 대표를 대상으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쪽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이인옥 천안함유족협의회장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상연금지 가처분시청 기각 이유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춰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난달 27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언론과 공식 간담회와 특별 시사회를 가졌다.

신청인의 항고 여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영화는 오는 5일부터 전국 30여 개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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