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이하 멍게 종묘 수출 금지

입력 2013-09-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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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렁쉥이(멍게) 종묘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과 대량 역수입으로 국내 우렁쉥이 양식어가의 존립기반이 흔들리자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렁쉥이 수산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증대하고자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대상을 설정한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우렁쉥이 2센티미터 이하의 산 것은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우렁쉥이 종묘는 일본, 중국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양성(2~3년)된 후 역으로 대량 수입돼 문제를 일으켰다. 역수입으로 국내산에 대한 신뢰 저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우렁쉥이 양식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된 규정을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렁쉥이의 수산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증대돼 우렁쉥이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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